"등록취소 정간물 복간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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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공부는 지난 80년 7월 등록취소 조치했던 1백72개 정기간행물에 대해 복간 신청을 할 경우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모두 복간을 허용키로 했다.
문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12일 복간을 신청한『월간 중앙』(발행인 이종기)과 『문학과 사회』(발행인 김병익)로 개제해 복간 신청한 구 『문학과 지성』의 신규등록을 허가했다.
문공부는 또 현재 복간의사를 밝히고 있는 『창작과 비평』 『뿌리깊은 나무』등에 대해서도 복간신청을 할경우 등록을 받아 주기로 했다.
문공부당국자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지난달 28일 「정기 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월간·계간등의 전문 잡지에 대해 법률적 하자가 없으면 모두 등록을 허가하겠다는 문공부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고 밝혔다.
이번 『월간중앙』 과 『문학과 사회』 의 복간은 법률적 형식으로 신규등록이나, 당사자인 월간지의 입장에서는 복간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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