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알바 월급 떼여도 신고 않는게 공동체 의식" 발언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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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논란이 빚어진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 발언과 관련해 '알바 월급을 떼여도 신고 않는 게 공동체 의식, 임금체불에도 참는 게 공동체 의식'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데 대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앞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득주도 성장론 적용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저도 알바를 한 적이 있고 월급을 떼였다. 사장님이 망해서였다.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같이 산다는 생각에서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월급을 떼여도 사장을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인가'라며 청년 층을 중심으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며 "특히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경험에 비춰 사장이 망하니 월급 달라고 할 때가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해도 실익이 없다. 서로 약자끼리 괴롭기만 할 뿐이다. 그러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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