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청주 버스사고…차량 결함 없어 운전사 과실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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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낮 12시7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어린이집 버스가 보행자를 덮친 뒤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 청주서부소방서]

5일 낮 12시7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어린이집 버스가 보행자를 덮친 뒤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진 청주서부소방서]

충북 청주에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사고 버스에서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명 사상자 냈지만 운전사 "급발진 후 제동장치 이상" 주장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제동장치 등 결함 없어

2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버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차량에서 제동장치 이상 등의 결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낮 12시7분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도로에서 김모(57)씨가 몰던 21인승 어린이집 미니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뒤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김모(73·여)씨와 박모(85·여)씨가 숨지고 차량 탑승자 10명이 부상당했다.운전사 김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발진한 뒤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관계자는 국과수 정밀 감식결과를 근거로 “사고 당시 차량 제동 장치는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브레이크 표시등도 모두 정상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결과 사고 버스는 내리막길을 내려와 도로를 가로지르는 동안 제동 장치가 작동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 근처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씨가 몰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던 순간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김씨가 보행자와 교통 구조물을 잇달아 들이받은 직후부터는 브레이크가 작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이나 차량 바닥을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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