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하 RV' LPG차, 일반인도 구매가능…'미세먼지' 저감 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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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업용 등 일부에만 판매를 제한했던 '5인승 이하 RV'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포토]

24일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업용 등 일부에만 판매를 제한했던 '5인승 이하 RV'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포토]

영업용 등 일부에만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5인승 이하 RV(레저용 차량)가 일반인에게도 풀리게 될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오갔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 차량을 살 수 없다. 구매 가능 대상은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 등에 국한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오염원 등으로 지목되면서 미세먼지(PM10) 배출이 거의 없는 LPG 차량 보급 확대를 검토해왔다.

TF는 그동안 '(현재)7인승 이상 RV로 제한된 것을 5인승 이하 RV로 완화'하거나 'RV 전체와 배기량 1천600cc 또는 2000cc 이하 승용차로 완화' 혹은 '전면 허용' 중에서 한 개안 도출을 고심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TF는 5인승 이하 RV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PG 승용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한정된 관계로 이를 전면 허용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허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법안소위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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