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KBS, MBC 사장 임기 등과 관련해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방통위원들과 상의해 보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와 MBC 사장 강제 퇴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대표의 강제 퇴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법이 정한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다.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상의하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또 "2008년 MBC의 광우병 보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로써 언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안다. 지금도 (보도 내용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우병 보도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