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추가인상분 지원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한다.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보완대책이 성장이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인상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