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두번 당첨" 속여 5천만원 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로또복권 1등에 뽑혔다며 당첨금을 받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金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씨는 지난 6월초 평소 알고 지내던 尹모(39)씨에게 "로또복권 1등에 두 번 당첨됐는데, 당첨금 90억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선임 비용을 빌려주면 10배로 갚겠다"고 속여 尹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자가용을 받아 챙긴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