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박상기 후보 배우자, 무허가 건물에 갑질 임대 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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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영세상인과 불공정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인 종모씨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임모씨와 올해 2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20만 원에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종모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가족 4명과 공동 명의로 응암동 대지 157.6m²를 물려받았다. 종모씨가 임모씨에게 임대한 상가는 해당 대지 위에 세워져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

A 씨와 임 씨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윤 의원은 "서민을 울리는 '갑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으로 '화재 발생으로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과일가게 주인 임 씨)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과일가게 주인이 생업을 계속하려고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종모씨가 증여받기 전에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수차례 연장됐었다"고 반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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