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는 생계 유지 위한 임금...퇴직금에 포함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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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도 퇴직금에 산정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정업무경비는 '생계 유지 위한 임금'으로 봐야 #법원, "퇴직금 산정 기준에도 포함시켜야"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공익법무관 39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익법무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정업무경비는 주요 수사ㆍ감사ㆍ예산을 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해당 공익법무관들은 매달 3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받아오다가 지난 2014년~2015년 초 사이에 퇴직했다.

문제는 2015년 5월 공무원연금공단이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바꾸면서 생겼다. 공무원의 연금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 월소득’은 사실상 과세 소득과 일치하는데, 특정업무 경비가 과세 항목에서 빠지면서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 산정된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했다. 1인당 50~6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공익법무관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가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특정업무경비는 근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수’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며 “이 때문에 생계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판에서 “2012년 4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왔는데, 3년 간 시스템 오류로 잘못 분류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이미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3년 간 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이 소멸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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