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도 불법도 아닌 ‘폭염 그늘막’ … 도로 시설물로 지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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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에 설치된 그늘막에서 시민들이 햇빛을 피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서울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에 설치된 그늘막에서 시민들이 햇빛을 피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구청들이 인도 등에 설치한 ‘폭염 그늘막’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자 서울시가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완택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9일 “그늘막을 도로법상의 ‘도로 부속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도 긍정적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는 그늘막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늘막 설치·관리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다.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마련 중

여러 구청이 횡단보도 근처 등에 설치해 놓은 그늘막은 ‘생활밀착형 행정’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이를 권장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권 과장은 “현재 그늘막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존재다. 그늘막 설치가 도로법에 포함되면 ‘허가 시설물’로 인정돼 설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늘막 설치가 제도화되면 올여름 안에 각 구청에 그늘막 설치·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치구마다 형태와 관리체계가 제각기인 그늘막이 체계화된다는 의미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그늘막 설치방법, 위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가로수가 없는 곳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위치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이다. 서울시의 그늘막은 2013년 여름 서울 동작구에 처음 생겨났다. 정정숙 동작구청 자치행정과장은 “구청의 한 공무원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땡볕 아래에서 땀 흘리는 주민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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