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여성 성폭행 하려고…전과자가 한 말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주점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배우 이모씨와 김모씨,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주점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배우 이모씨와 김모씨,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포토]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협박,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월 6일 오전 3시쯤 군포시 한 모텔에서 B씨(당시 2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그리고 C씨(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을 모텔로 데려갔다. 당시 B씨는 C씨의 소개로 술자리에 나왔다.

범행 당시 B씨와 B씨의 남자친구는 잠에 들었고 함께 있던 C씨가 편의점에 갔다. 그러자 A씨는 잠든 B씨에게 다가가 "나는 전과자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4시쯤 시흥 소재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23)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