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바루기] ‘떼법’ 속에 ‘떼거지’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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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마지막 사법시험이 지난 24일 치러졌지만 존폐 논란은 여전하다. 로스쿨의 폐단을 지적하며 사시 존치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맞서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선 국가 입법이 ‘떼법’에 좌우돼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같이 집단민원이 잇따를 때 이를 비판하는 쪽에선 ‘떼법’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집단의 힘에 의존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회현상을 빗댄 표현으로 사전엔 없는 말이다.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 시위를 하는 행위를 ‘떼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떼를 쓰거나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시위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행위로 풀이하기도 한다. 신조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했으나 문제는 용어 선택이다. 여럿이 무리 지어 나와 어떤 행동을 할 때 “떼거지로 몰려다니며”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떼거리로 몰려다니며”로 바루어야 한다.

목적이나 행동을 같이하는 무리라는 뜻의 ‘떼’를 속되게 이르는 말은 ‘떼거리’다. “우리의 활동에 대해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뭣들 하느냐는 비판은 정당치 않다”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발표 직후 로스쿨 학생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자퇴서를 내며 반발한 것 역시 ‘떼법’ 아니냐고 비판했다”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떼거지’는 떼를 지어 다니는 거지, 천재지변 따위로 졸지에 헐벗게 된 많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몰골이 영락없는 떼거지더라” “난리 통에 하루아침에 떼거지가 됐다”처럼 쓰인다.

이은희 기자 e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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