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에 111차례 비방 댓글단 네티즌, 위자료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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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난한 홍가혜(29ㆍ여)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27일 홍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홍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2014년 4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111차례에 걸쳐 홍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A씨를 상대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홍씨.

지난해 1월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홍씨.

최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홍씨를 모욕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홍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A씨가 작성ㆍ게시한 글의 내용, 전파된 정도, 홍 씨의 사회적 지위와인지도, 홍 씨의 고통과 사회적 평판 저하 정도를 종합해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정한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홍씨는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막았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언급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홍씨는 지난 2016년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홍씨는 재판 중이던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악플러 100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잇따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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