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공휴일 이틀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공휴일을 현행 16일(민간기업체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7일)에서 14일(민간 15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께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린 뒤 2005년부터 모든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이란 의미로 주5일 근무제 관련법과는 별도로 공무원 복무규정 사항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공휴일에 맞춰 쉬어온 관행을 감안해 축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공휴일을 줄일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은 채 식목일.어린이 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관련단체의 반발이 심해 '택일'이 쉽지 않은 상태다.

공무원의 경우 읍.면.동 민원실 등 민원관련부서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같은 교육훈련부서에 한해 실시해온 토요 전일근무제(월 2회 휴무하는 대신 월 1회씩 토요일을 전일 근무)도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경찰.소방.국방.교정 공무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지자체의 각종 상황실 요원은 근무의 특수성에 따라 주5일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주5일 수업은 점진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 이후 교육부문의 특수성과 사회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주5일 수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26개의 주5일 수업 우선시행학교(월 1회 실시)를 내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주5일 근무제 도입 상황을 고려해 월 2회로 확대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5일 수업의 전면 실시는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를 전면 실시하는 2005년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주5일 수업의 월 2회 실시 때까지는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실시하되 전면 실시에 들어가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단계 시행에 대비해 내년 중 교원복무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기원.김남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