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 황산저장고 건립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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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강원도 동해항 안에 황산저장고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업체와 주민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영풍은 지난해 10월 동해시를 상대로 동해항 황산저장시설 건립신고 거부에 따른 취소처분 소송을 춘천지법에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내자 지난 4일 동해시에 황산저장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는 등 건립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동해항 중앙부두 항만부지 안에 26억원을 들여 지상에 7천5백t급 황산저장시설 2기와 지하에 1백t급 저장시설 1기 등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00년 12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비관리 항만공사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이로 인한 동해시의 신고 서류 접수 거부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송정동 번영회는 "황산저장고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위험 시설물인 만큼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절대 건립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노인회 등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해 21일부터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로 하는 등 황산저장고 건립을 저지시키기 위해 투쟁을 벌일 방침이어서 양측의 마찰이 우려된다.

동해=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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