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지창씨가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Tesla)를 상대로 소송을 낸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고 21일 미주 중앙일보가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손씨 등이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으로 피해를 봤다고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한 테슬라 측의 '소송 각하 요청'을 21일 기각했다.
손씨 등 유사 사례 피해자들은 '모델 S'와 '모델 X'에서 발견된 피해 사례들을 모아 올해 4월 초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측은 손씨 등 피해자들의 소송 각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테슬라 측은 "정밀조사 결과 손지창 씨가 가속 페달을 100% 밟아 자동 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자동 브레이크 장치 오작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차량의 오작동 가능성은 충분히 설명됐다"며 테슬라 측의 각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단 원고들이 제기한 과대광고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손씨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손씨는 자신 집 차고에서 모델 X를 주차하다 급발진으로 차가 부서지고 거실 벽이 뚫리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손씨는 아이를 태우고 100% 가속 페달 밟아 집으로 돌진할 아빠가 어디 있느냐며 자신이 유명인임을 내세워 돈을 요구한다는 테슬라 측의 답변에 너무 화가 났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