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세탁’ 의혹을 받는 정유라가 기자들에게 울먹이며 한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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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20일 2시간 30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사를 받고 나온 정씨는 기자들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울먹이며 답했다. 정씨는 ‘말세탁’(말 매매를 가장한 돈 거래)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는 게 없다”며 “저는 도망갈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씨는 심사 전에도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구속영장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내 아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서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판사님께 말씀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공무집행방해)과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비리(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말 계약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전부 의혹으로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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