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다음달 5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증인 채택이 이뤄졌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