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핫라인] 신입 구직자 연봉협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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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기업이 '좀 더 낮은 연봉을 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직무나 업종의 초봉수준이 어떤지를 동종 업계에서 살펴본 뒤 자신의 능력을 감안해 연봉수준을 정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연봉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채용이 확정된 다음 연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입사가 확정되기 전에 연봉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유연성을 발휘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소.최대 희망연봉을 같이 쓰는 것도 요령이다.

고정욱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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