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미리 입수?…"별도의 문건 겹쳐 찍은 사진일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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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측이 자진해서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혼인 무효 판결문 사본을 인사청문 이전 입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 의원이 안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았다고 밝힌 14일 이전인 13일 이미 혼인 무효 판결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공개한 사진에서 시작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 사진에는 안 후보자의 혼인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사본 윗부분에 작성연월일이 2017년 6월 13일로 되어있다.

주 의원은 앞서 14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으며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 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16일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판결문 사본을 법원에서 13일에 작성한 것은 주 의원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해당 사진은 다른 문건 두 개가 겹쳐있는 것"이라며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가 깔려있고, 그 위에 판결문이 올려져 있다. 자세히 보면 작성연월일 밑 부분에 실 줄이 그어져 있고 다른 종이가 덧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는 14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받은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연월일이 13일로 표기된 것이며 판결문 사본은 16일에 청구한 것이 맞다는 것이 주 의원 측의 입장이다.

주 의원 측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를 배포한 것은 도장 위조 등의 중한 범죄일 경우 형사 소송까지 들어갈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에 별도 처벌 받은 내용이 없어 당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 제기에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안 후보자가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해 언론을 통해 공개했고 안 후보자는 16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등은 안 후보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주 의원이 어디서 구했는지 입수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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