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차 빌려서 '쾅'...대책 없는 카셰어링 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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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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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에서 중학생 A 군(15) 등 10대 청소년 4명이 탄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이들은 카셰어링(차량 대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빌린 뒤 친구들과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인천 남동경찰서에 붙잡힌 고등학생 9명도 면허 없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사고를 낸 사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109대 자동차를 빌려 100회 이상 도로에서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20번이나 교통사고를 냈고, 수리비·과태료는 1억원에 달했다.

수원의 A 군은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고, 인천의 고등학생 9명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는 B 군(18)이 점주의 이메일함에 보관된 고객정보 수천건을 도용해 카셰어링 서비스에 접근한 경우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상정보와 면허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하고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다. 기존 렌터카와 달리 서류를 작성하거나 직원과 대면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

카셰어링 서비스가 국내 도입된 이후 무면허 10대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0~2011년 각각 60건에 못 미쳤던 사고 건수는 2012년 94건으로 늘어났다. 2015년에도 83건이 발생했다. 사고에 따른 부상자 수도 늘어났다. 2012년 149명이 다쳤고, 2015년에는 177명이 무면허 10대의 카셰어링 사고로 피해를 봤다.

이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카셰어링 업체 쏘카는 4월 회원가입 절차를 강화했다. 운전명허증과 신용카드, 본인인증 모두 명의가 일치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부모님의 면허증과 신용카드 등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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