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4기 추가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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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골프장에 있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경북 성주골프장에 있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사진 프리랜서 공정식

 국방부가 1일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국내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더라도 추가 부지 공여가 없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배치될 사드 발사대) 4기는 (이미) 공여된 면적,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를 배치 하기 위한 추가 공여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에 공여된 부지는 약32만여㎡로, 미국츨으로부터 저희가 설계자료를 받았다. 그 안에 사업면적은 약 10만㎡ 이하"라고 설명했다. 공여된 부지 중에서도 일부인 10만㎡안에서만 사드 미사일 발사대외 레이더 등이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사업면적이 약 10만㎡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해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에는 대상 부지의 용도·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는 용도가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면적은 33만㎡ 미만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따라서 이날 국방부의 설명은 일각에서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해 사드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만약 이번 추가 반입으로 인해 추가 부지가 필요해져 기준인 33만㎡를 넘어선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 환경영향평가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선 국방부는 용역업체부터 다시 선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떄문에 현 시점부터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해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저희 부지와 교환해 이미 국유지화 돼 있는 상태라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절차상 필요하지 않는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종류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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