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강제 구인'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선(37)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강제 구인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4시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로 매주 3회 이상 진행되는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전 행정관은 자문의도 아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게 하거나 기치료 등을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기치료 등과 관련해 청와대 내에서 있었던 일 중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 이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록 기자

그동안 네 차례 진행된 자신의 재판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몇 마디 대답한 게 전부였던 박 전 대통령이 증언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자신의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말을 아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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