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년 만에...檢,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계자 9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당시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상민 기자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당시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상민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1년 만에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 9명과 각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은성PSD 대표 이모(63)씨 등 9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8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당시 19세)씨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다.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6개월간 수사해 온 검찰은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과 구의역 역무원, 은성PSD 임원 모두 김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8월 강남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하철 선로 쪽에서 작업하려면 반드시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서울메트로가 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설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장 점검 등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대표 등 6명을 기소했다.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2명도 기소됐다. 당시 김군이 혼자 역무실에 들어와 마스터키를 가져갔지만,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열차 운행을 조절하는 조치 또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씨가 속했던 은성PSD의 대표 이씨가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인력 상태를 방치하고 홀로 작업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묵인한 책임을 물었다.

앞서 경찰은 서울메트로 임직원 7명, 은성PSD 4명, 구의역 3명 등 총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중 과실 여부가 경미한 5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외부업체에 전담시키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과 역할을 분산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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