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중 하루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 쓴 청와대...논란 커지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넌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넌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이후 청와대가 2017년에만 특수활동비를 하루 5000만원씩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원이다. 청와대는 이 중 5월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126억 67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2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70일간 하루에 5000만원씩 특수활동비가 쓰인 셈이다. 물론 이 금액은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쓰였는지, 청와대 비서실 전체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내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여억원을 집행했다"며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수활동비는 그간 정부부처의 '눈먼돈'으로 인식돼 각종 추문에 휩싸인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5년 중 4년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지내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계좌로 모은 혐의를 받았다. 2010년 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행사를 제외한 사적인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