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위장전입 확인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위장전입’이란 단어는 없다. ‘거짓의 사실을 신고’(주민등록법 제 37조 3항)라는 표현이 나온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과 연계해 전입신고 처리 #실거부 여부 확인 연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 #지난해 195명이 전입신고 위반으로 고발당해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용인되는 분위기"

 2013년 11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일선 시ㆍ군ㆍ구에서는 2014년 3월부터 시행됐다.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전입할 때 주민의 신고 내용대로 처리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례(위장전입)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내용을 더 꼼꼼하게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위장전입 감시가 강화됐다.

전입 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전입 신고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의 전입 세대 수를 확인한 후 전입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주민등록법시행령 23조 3항). 또 전입 신고를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의 건축물 상태 등을 확인해 실제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건물인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후 실제 거주 여부 확인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전입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3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95명이 전입 신고를 거짓으로 해 고발당했다. 2015년엔 209명, 2014년에는 138명이었다. 고발된 위장전입자들은 경찰의 수사를 거쳐 처벌받는다. 위장 전입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시효는 위장전입을 한 날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315만 세대가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 건수를 고려할  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자부 관계자는 “거짓 신고로 적발됐다고 모두 고발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고하도록 최고(직접 알려줌), 공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도 제대로 신고안할 경우 고발한다”고 말했다. 적발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적발 건수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2015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위장전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자녀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4년 618건, 2013년 713건 이었다.

전문가들은 거짓 전입신고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위장전입 건수는 적발건수보다 많을 것을 보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위장전입 위반자는 많은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라며 “이번 기회에 위장전입 관련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