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무죄…별도 비리 혐의로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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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중앙포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중앙포토]

대우조선해양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꼽혀왔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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