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가 열에 녹아 가스 누출"...불법 캠핑용품 만들어 판 일당 경찰에 붙잡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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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경기도 용인 등지에 공장을 차려 놓고 캠핑용 고압 가스 제품을 무단으로 만든 후 이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캠핑용품 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5명과 판매점 업주 김모(48)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 가스 제품을 제조 원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팔아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강서서에서 불법 캠핑용품의 작동 실험을 한 결과 호스 연결 부분의 본드가 열에 녹아 가스가 누출되는 등 화재 위험이 컸다. [자료 강서경찰서]

서울 강서서에서 불법 캠핑용품의 작동 실험을 한 결과 호스 연결 부분의 본드가 열에 녹아 가스가 누출되는 등 화재 위험이 컸다. [자료 강서경찰서]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생산업체 대표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LPG 가스 연결 호스와 가스압력 조절 장치, 재활용 부탄가스통 등을 만들었다. 특히 이씨가 운영하는 A사는 LPG 가스통에 연결하는 가스 압력 조절 장치를 만들 때 가스용이 아닌 온수용 호스를 본드로 붙이는 등 허술한 제조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김씨 등 판매점 업주들은 이들 제품을 별다른 검증 없이 판매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만든 제품은 모두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이 제품을 수거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폭발물 시험장에서 실험하자 호스 연결 부분의 본드가 열에 녹아 가스가 누출되는 등 위험성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용품은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KC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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