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징역형 확정 이후 뒤늦게 2억9000만원 추징 확정

중앙일보

입력

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약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된 박순석(73) 신안그룹 회장에게 2억9420만원의 추징금이 뒤늦게 확정됐다.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2억9420만원을 추징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과 2014년 3차례에 걸쳐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신안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준 뒤 4억9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선 신 회장이 받은 돈 일부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억362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확정했지만 추징금 액수에 대해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만 추징해야 한다”며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 3억3620만원 중 박 회장에게 귀속된 액수를 재산정해 2억9420만원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2억9420만원이 박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해 추징을 결정한 것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박 회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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