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직인' 찍힌 임명장 전달한 도의원, 선거운동 나선 이장…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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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대선후보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전달한 경기도의원 1명과 선거운동에 직접 나선 이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A씨와 이장 B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광명을 선거구 소재 경로당 14곳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직인이 찍힌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광명을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 367매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이름이 있는 인쇄물 등을 배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선관위는 A씨가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명의가 적힌 임명장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중엔 망자의 명의도 포함됐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그림파일과 동영상, 관련 댓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시한 혐의로 이장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상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B씨는 지난달 21일 특정 후보의 차량 앞에서 율동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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