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홍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이날 낮 12시 25분쯤 경기 수원시 매교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매교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안 보인다며 돋보기를 요청, 투표관리관이 넘겨주자 "왜 기표소 안까지 들어오냐"며 2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투표관리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한 혐의(모욕)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소란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공직선거법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를 포함해 모두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나머지 3건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다.
기표소 내 촬영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