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맞아 실명"거짓말에 병역면제까지…무고죄로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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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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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A씨 때문에 실명이 됐다는 거짓말로 A씨를 고소하고, 병역 면제까지 받은 이모(21)씨가 무고죄에 그쳤다고 TV조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씨는 2014년 2월 A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이 씨는 여자친구가 얼굴을 때려 시신경이 손상됐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심지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후유장해진단서·병사용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군 면제 판정까지 받았다.

이 씨의 거짓말은 1년이 지나고 드러났다. 그는 "1년이 지나니 눈 앞이 보인다"며 자신의 실명을 번복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재판부 역시 사고로 손상된 시신경이 자연 회복됐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씨는 무고·병역법위반·위증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이달 군 입대를 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이 씨처럼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무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고, 정신적 고통까지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무고로 기소된 2104명 중 구속된 이는 단 5%에 그쳤다. 이들 대부분도 집행유예 처분 밖에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매체는 "검찰은 무고사범에 대한 처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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