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사서 등 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 유급 휴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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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연간 3~5일에 이르는 개교기념일 등 학교 재량휴업일을 비정규직(교육공무직원)의 유급 휴일로 인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학교 급식 담당이나 사서 등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가 정한 재량휴일는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해당 날짜만큼 월급이 감액되고, 주5일 근무하면 제공되던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교육청, "재량휴일은 학교측 결정, 급여공제 부당" #서울 내 1만8000명 혜택볼 것 예상 #경기도·대전 등 일부 교육청 이미 시행중

시교육청은 “재량 휴업일은 사용자인 학교의 사정으로 발생한 휴일로,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급여를 공제하고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유급휴일로 변경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공립학교와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1만8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올해 징검다리 휴가 등이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 단기 방학을 시행하는 등 재량휴업일이 많아지자, 비정규직 노조측의 요구와 각급 학교 급여 담당자의 문의가 늘어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경기도‧충남‧대전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이며, 7~8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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