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에 '위험 경보'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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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소비자보호원은 지난 6월 컬러콘텍트렌즈에 대해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청소년들의 중고 렌즈 착용이 늘면서 각막염과 각막손상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치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하라는 홍보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보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경보의 법적 효력과 경보발령 후 대책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식료품.장난감 등 생활용품의 위험이 발견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주는 '소비자 경보(consumer alert)'제도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에 명문화 하기 위해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거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가 법제화하면 제품 사용시의 위험을 소비자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법적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는 병원과 소방서 등 다수의 위해 정보 기관들을 통해 수집되고, 경보 발령 이후 제품의 위험 내용을 통보받은 관련 정부 기관들은 ▶리콜(결함제품 회수)▶제도개선▶소비자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문적인 소비자안전센터를 구축해 제품 위험 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사업자나 제조업자들 스스로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각종 스포츠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사용하다 생기는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데, 미리 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전기 등은 개별법령에서 리콜 등 소비자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상 생활용품에 대해선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법 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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