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민영화돼도 예비전력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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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내 전력산업이 민영화하면 민영 전력회사는 반드시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전력기업들이 예상되는 전력수요보다 일정수준 이상의 전력을 항상 확보토록 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같은 대형 사고를 막자는 취지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문재도 총괄정책과장은 "민영화가 돼 발전회사가 민간기업이 되더라도 예비전력을 항상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용량시장 거래제도'를 전력산업 민영화가 되는 시점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회사들은 설비를 확충하거나, 다른 발전회사로부터 발전량을 구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발전회사에 발전설비 투자자금을 융자하거나 예비전력 구매자금을 빌려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전력 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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