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에도…'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전원 대법원 상고

중앙일보

입력

항소심 판결에서 전원 감형을 받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전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씨, 박모(50)씨 측이 각각 24일과 21일, 25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고, 선처를 희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인들은 '중대한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그동안 사전 공모 여부를 부인해왔다.

한편 검찰은 검찰은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고 보고 26일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