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 자택 앞에서 기자 폭행한 50대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촬영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삼성동 자택 주변이 인적이 끊긴채 조용하다. 사진 : 최정동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삼성동 자택 주변이 인적이 끊긴채 조용하다. 사진 : 최정동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촬영을 하고 있던 KBS 카메라 기자 권모씨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폭행)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나오던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하는 기자들을 향해 "그냥 가게 놔두라"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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