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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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6월 첫 공판에 출두하는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 [중앙포토]

지난 2011년 6월 첫 공판에 출두하는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 [중앙포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으로 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무자료 거래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편법을 의미한다.

1·2심은 이 가운데 190억원대의 횡령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횡령의 대상은 판매대금인데 하급심에서는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해 그 액수를 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2004년도 법인세 포탈액 9억3천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천여만원만을 유죄로 봤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9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자회사 주식을 자신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았지만, 1·2심에서 일부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소 이후 지금까지 6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도 "기업인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경영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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