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데는 언론 뿐? 고영태측 3번째 보도자료 “검찰 강압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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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씨(41)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 “한때는 ‘의인’이었는데…” 검찰 “대응 가치 없다”

 고씨 변호인단은 20일 자료를 내고 검찰이 고씨를 매일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하면서 불성실한 조사 진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씨를 일단 소환부터 한 후 20~30분에 겨우 질문 한두 개를 하고, 관련 수사기록조차 없어 막연히 생각나는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영장 청구 때는 시급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 아들이 펜싱을 배우는 게 좋은지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등 한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고씨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를 비롯해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조지훈(법무법인 다산), 오민애(법무법인 향법), 김인숙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씨 변호인단이 기자들에게 자료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고씨가 체포(11일 밤)된 직후인 지난 1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는데 검찰이 갑자기 체포와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체포 적부심 심사기일에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고씨 측 변호인단이 계속 항의하는 양상이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고씨는 ‘최순실 국정 농단’의 실체를 폭로한 인물로, 지난해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때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최씨 등을 구속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하지만 ‘2기 특수본’은 국정 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고씨를 알선수재와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고씨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선 ‘의인’이란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범죄자처럼 비쳐지고 있다”며 “언론이 고씨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부에선 “동정 여론에 기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런 자료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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