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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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위원회(여심위)가 19일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여론조사를 의뢰한 KBS는 해당 업체에 엄중히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코리아리서치에 이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는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의 표본추출틀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개임에도 유선과 무선 각각 3만개를 추출, 사용했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또 비적격 사례 수도 유선 2만5455개, 무선 1만4983개이고 접촉실패 사례 수는 유선 1만1863개, 무선 2만4122개지만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 수가 유선 2460개, 무선 2650개고 접촉 실패 사례 수도 유선 2766개, 무선 2979개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는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여심위는 다만 "해당 여론조사에서 당초 제기됐던 무선전화 국번 수와 비적격 사례 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를 사용했다는 주장의 경우 확인한 결과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해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생성 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에 엄중히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며 "조사 결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여심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리서치가 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축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는 또 유사한 일이 재발할 시에는 계약 취손느 물론 코리아리서치에 손해배상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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