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미국 법원서 '유병언 재산환수' 재판 첫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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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추적 중인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법원에서 유 회장 일가를 상대로 첫 승소 판결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차녀 상나 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약식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예보가 실제 유씨 일가로부터 유 전 회장의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따지는 또다른 소송(판결금액 확정절차)을 거쳐야 한다. 예보는 유씨 일가에게 회수할 금액을 작년 말 기준 19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앞서 유병언 전 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지원받고도 파산한 신세계종금에 대한 재산 회수 과정에서 "재산이 없다"고 버텼다. 유 전 회장은 당시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갚겠다"는 이행서를 쓰고 빚을 탕감 받았으나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13억 규모의 재산이 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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