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논문 관련 교수 7명 "전원 직위해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9일 오후 이호인 부총장 주재로 열린 이 대학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직위해제 대상은 수의대 황우석.이병천.강성근, 농생대 이창규, 의대 문신용.안규리.백선하 교수 등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저자인 교수들이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에 계속 종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 총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직위해제 되면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 배정과 연구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직위해제 조치와 별도로 서울대는 7명의 교수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정 총장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또 서울대는 청계천 복원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윤재 환경대학원(휴직 중.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교수에 대해선 교수직에서 해임키로 했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