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적부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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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13일 종료됐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는 오후 4시 40분께 끝났다. 2시간 40분 가량의 심사에서 고씨측은 검찰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고씨측 변호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이날 심사를 마치고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심사를 마친 고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씨의 석방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가 판단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계없이 검찰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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