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