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결렬 파장] '주5일제' 공은 국회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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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열린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경영계가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천명했고, 국회는 20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9일 정부 안과 송석찬 의원 등이 제출한 안 등 2개의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놓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최종 선택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 법안 내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통과를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 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또 각 당 내부에서도 "지금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야 및 의원 개인 간 견해차가 커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노동계의 반응도 심상찮다. 노동계는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 안으로 입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국회 앞에서 농성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적인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하지만 노동계의 파업투쟁이 노정 갈등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나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입법을 저지할 경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동운동을 전개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노동계도 이런 점을 감안해 입법 저지 투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임단협을 통해 개별 사업장별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토록 산하 노조들을 독려하고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저지와 주5일 근무제 확산이란 양동작전을 펴는 셈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앞으로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주5일 근무안을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업장별로 임단협 투쟁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쪽은 경영계다. 휴일.휴가 일수나 임금 조정없이 현 근로기준법 아래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경영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확산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바람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국회가 하루 빨리 정부 안으로 입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안 이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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