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변호인, 기사 보고 해임 사실 알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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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해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명 변호인 가운데는 언론기사를 보고 자신이 해임된 걸 알았다는 변호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해임된 한 변호사가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해임 사실을 알았다” 며 “박 전 대통령과 진법적으로 얘기가 되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매체는 “또 다른 해임 변호사도 해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탄핵 심판 변호가 잘되지 않았으니 사임을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전했다. 해임된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유영하 변호사와는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됐다”고 입을 모았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 조사 시작 이후 유 변호사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 뒤 홀로 접견하는 상황에서도 나머지 변호인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에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사 7명에 대한 해임서를 냈다. 변호인단 내부에선 최근 유영하 변호사에 의한 ‘변호 독점’ 논란으로 갈등이 빚어졌다.

서성건(57) 변호사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 변호사가 따로 만든 예상 답변서가 근거 없이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돼 제대로 된 방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유영하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때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변론을 부탁한 대리인들이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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