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 빌어 땅 사고 판|405명 정밀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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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경기 시화지구 및 중부고속도로 주변 등 투기예상지역의 땅을 가짜 이름을 써가며 사고 판 4백5명(거래규모 9백만평)에 대해 투기 혐의점을 잡고 정식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0일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시화지구·우산만·중부고속도로 주변및 중앙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에 임야 1만평, 전답5천평, 대지5백평이상의 땅을 사고 판 거래자 전원에 대해 58개 투기조사전담반과 21개 정보수집반을 투입, 지난 8월초부터 3개월 동안 내사한 결과 4백5명의 투기혐의자를 찾아내고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등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거래내용을 숨기기 위해 가족·친지 등의 이름을 빌어 명의를 위장했으며 중개업자와 짜고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함으로써 증여 및 양도세를 물지 않은 것으로 1차 내사결과 밝혀졌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이들 4백5명에 대해 과거 5년간 소득자료 및 재산소유현황자료를 국세청 전산실을 통해 조회키로 했다. 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서도 대규모 땅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금출처 조사도 벌이기로 하고 필요하면 은행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조사결과 명의위장자 및 부녀자·연소자의 땅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를 찾아 증여세를, 단기차익전문거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물리고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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