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일랜드로 조세 회피 혐의’ 오라클에 법인세 3000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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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 오라클]

[사진 한국 오라클]

국내에서 민간 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회사인 오라클에 정부가 법인세 3000억원을 부과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라클 한국법인인 한국오라클에게 2008~2014년 편법으로 조세를 회피했다며 법인세 3147억원을 부과했다. 한국오라클은 한국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보낸다. 한국과 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당국은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권 사용료로 미국 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한국 오라클은 2008년부터 사용료를 미국 본사가 아일랜드에 설립한 ‘오라클서비스’에 송금했다. 한국과 아일랜드 사이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한국오라클이 오라클서비스에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따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아일랜드 회사가 현지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일랜드 자회사가 사용료를 받아 전달하는 업무만 했을 뿐 최종 수익권자는 미국 오라클 본사라고 판단했다.

 한국오라클은 국세청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 당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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