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 안전에 써야할 돈을 뇌물로? 검찰, 대우건설 직원 등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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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전·현직 직원들이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대우건설 직원 등 6명을 조사하고 있다. 

A씨(49) 등 대우건설 직원들은 2012~2014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고용노동부 공무원(52)과 수원시청 공무원(51)에게 각각 2400만원과 2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최근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고 한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건설현장 문제를 기사로 쓰겠다며 협박한 인터넷 신문 기자 1명을 갈취 혐의로 입건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대우건설 하청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 

대우건설은 수원 광교 신도시에 201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48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 현장 안전점검 과정 등에 편의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사건은 끊이질 않았다. 2014년 5월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015년 3월에는 "공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현장소장(당시 47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수원지검 특수부, 대우건설 전·현직 직원과 공무원 등 6명 조사 #수원 광교에 짓는 주상복합건물 공사 편의 대가로 공무원 2명에 2600만원 건네 #현장 근로자 위에 쓸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뇌물로 줬다는 의혹 제기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우건설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A씨 등 대우건설 직원들은 건설 현장 직원 복리후생에 쓰는 공사추진독려비와 생명·안전보전관리비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뇌물로 썼다고 한다.

이중 A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이 사내 감사에서 적발돼 해고당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복직 소송 중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일부는 구속기소했고 나머지는 조사 중"면서도 "대우건설 직원들이 현장 근로자를 위해 쓸 돈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은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 조성과 뇌물 공여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함종선·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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