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우-듀폰 합병회사에 일부 자산매각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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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글로벌 화학업체인 다우와 듀폰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일부 매각 조치를 내리고 조건부 승인했다.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 #'산 공중합체' 자산 매각 조건으로 합병 승인

공정위는 ‘더 다우 케미컬 컴퍼니’(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듀폰)의 합병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관련 자산 매각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산 공중합체(acid co-polymer)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이다.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쓰인다.

다우와 듀폰은 공정위 명령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각해야 한다. 양사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우·듀폰 개요>

구분

다우

듀폰

회사명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
(The Dow Chemical Company)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사업내용

화학제품 제조?판매 등

화학제품 제조?판매 등

자산총액

79조 7,265억 원

48조 2,466억 원

매출액

55조 1,918억 원

28조 4,343억 원

국내매출액

1조 2,062억 원

4,560억 원

다우와 듀폰은 2015년 12월 11일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하려면 한국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양사가 합병하면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7.7%로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75% 이상)에 해당한다. 특히 다우(15.3%)ㆍ듀폰(32.5%) 합병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위 사업자인 엑손모빌(17.4%) 시장점유율의 2배 이상이어서 단독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행조건을 내걸고 다우와 듀폰 간 합병을 승인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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